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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10/110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알림

2025-12-31작성자 : 관리자
1. 귀 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의제매입세액 10/110 공제 비율 혜택 마감 기한이 당초 2025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그동안 전남조합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10/110 공제 비율 연장 당위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피력함과 동시에 우리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왔으며, 아울러 평소 조합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합원님들의 힘까지 더해진 결과,

3. 세금 납부제도에 있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인 의제매입세액 10/110 공제 비율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025년 12월 23일 최종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아래와 같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또 다시 재차 연장 되었음을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조특법 &108조)]

【현  행】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공제대상) 재활용 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 폐자원 : 3/103 
            중고차 : 10/110
○ (공제한도)  · 폐자원: 매출액의 80%-세금계산서 매입액
○ (적용기한)  ‘25.12.31.


 【개정안】

□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요건,공제대상, 공제율) 동일
○ (공제한도) <신설>· 중고차: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 2개 과세기간(1년)이월공제 허용
○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